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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한 재무적 투자자들(FI)이 중재 소송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을 위한 중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FI측은 신창재 회장 측과 진행 중인 협상이 불발되면 중재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중재 신청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FI 측에 중재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FI관계자는 “신 회장의 행보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다름없다. 신 회장이 그간 계속해서 FI의 요구를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신 회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중재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FI측에서는 교보생명에 FI지분 처리 가격과 납입기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FI는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사갈 것을 요구한 상태다.
FI 측이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매입 원가인 24만5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지분 가치 차이는 상장된 생보사의 시장 가치가 지난해 10월을 정점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FI측이 공정시장 가격에서 유리한 시점을 택했다면서 생명보험사의 시장가치가 떨어져 풋옵션 가격을 20만원 중반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이 FI의 지분을 되사기 위해선 2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FI의 요구대로라면 현재 특수관계인을 합쳐 36.91%의 지분을 보유한 신 회장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절반 이상을 내놓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FI 측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지분 24.01%와 스탠다드차타드(SC) PE 지분 5.33%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1조2054억원(1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그러나 신 회장은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증시 상황을 핑계로 약속을 미루면서 약속한 기한에서 3년을 넘겼다. 이에 FI는 교보생명의 IPO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이 작년 12월 IPO 추진을 발표한데 이어 신 회장이 지분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하면서 FI가 중재소송 제기를 한 달간 늦췄지만, 해당 안건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고 중재 신청 수순을 밟게됐다. 앞서 신 회장이 FI측에 제시한 안건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FI 지분 제3자 매각 ▲IPO 후 차액 보전 등 3가지다.
교보생명과 FI는 풋옵션 금액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중재 소송 절차에 돌입하면 교보생명이 목표로 내걸었던 연내 증시 상장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더라도 주주간 분쟁은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관이 깊어 경영 안정성 등의 요건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회장은 FI 측과 중재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별도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신청을 했어도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풋옵션 계약 무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