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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간 풋옵션 분쟁 관련, 검찰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맡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어펄마캐피털 진영의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봤다.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금액을 인용,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앞서 다른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했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의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 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 5000원의 두 배에 가까워 신 회장 측과 갈등이 일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께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결국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비슷한 시기에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재판이 새국면을 맞이할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현재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