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대형마트서 온라인 역차별 해소 기대감… 유통법 개정안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의무휴업일·새벽시간 주문·배송 가능해져 쿠팡, 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기업, 대형마트와 직접 경쟁 예고
  • ▲ 대형마트의 풀필먼트 시스템.ⓒ홈플러스
    ▲ 대형마트의 풀필먼트 시스템.ⓒ홈플러스
    새벽배송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에서 대규모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형마트을 온라인 판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대형마트가 진출할 수 없었던 새벽배송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되는 길을 열어줄 전망이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막힌 사이 스타트업의 각축전이 돼 왔던 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리라는 관측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들은 새벽배송에 대한 계산에 한창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규제 강화 일색이었던 여당에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규매 완화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제한 완화, 유통법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상권영향평가서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서 가장 업계의 화제가 되는 것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다. 

    개정안에서는 유통법 제12조의 2제5항을 신설해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는 온라인 판매에서도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외 판매가 제한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휴무일이나 영업시간 외에도 온라인 판매, 배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 대형마트 업계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의무휴업이 사라진다는 것만으로 온라인 시장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여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전국에 새벽배송을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간 전략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를 비롯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는 그동안 온라인 강화를 위해 풀필먼트 시스템 도입을 앞다퉈 추진해왔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으로 인해 늘 쫓기는 입장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면서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 받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해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수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했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걸린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저항 할 수 있는 방도가 별로 없었다.

    때문에 영업시간 외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면 그 여파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새벽배송 업계가 최근 저마다 물류센터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 매장을 보유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국단위 물류센터 투자에 1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 쿠팡을 빼면 대부분의 새벽배송은 각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전국단위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는 최근 몇 년간 매장 내에서 제품의 선택과 포장, 배송까지 가능한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매장 후방에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세미다크스토어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시장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 빠르게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물류센터 투자에 막혀 서비스 지역 확대에는 한계가 분명했다”며 “신선식품에 강점이 있는 대형마트의 전국 새벽배송이 본격화 되면 시장 판도가 크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