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고의성 확인되지 않아대법, 원심 판단 옳다며 檢 상고 기각
  •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데일리 DB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데일리 DB
    15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일가와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2018년 4월 구 회장 등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이들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