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보고의무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재무구조 부실·대규모 자금 조달 빈번·지배구조 취약 등 주요 특징"공시정보·감사보고서 등 면밀히 확인 후 투자…'묻지마'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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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종목(코스피 3·코스닥 12)에 대해 심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감시부에서 심리의뢰한 24종목 중 15종목은 심리완료했으며 9종목은 심리 중이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심리대상 한계기업 15개사에 대해 세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량도 직전 3개월 대비 244% 급변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평균은 각각 67억6000만원과 161억9000만원으로 적자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부채비율도 손실누적과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으로 악화 흐름을 나타냈다. 작년 말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CB·BW 사모발행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하는 점도 특징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동안 한계기업 15개사 중 12개사가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원, 1개사당 평균 364억원을 조달했다. 이들 기업의 자본금은 평균 157억원이다. 8개사는 유상증자로 26회에 걸쳐 1473억원을, 9개사가 CB·BW 발행으로 33회에 걸쳐 289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빈번해 경영 안정성이 떨어졌다. 한계기업 15개사의 작년 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평균 20.9%이며, 이중 6개사는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타법인 인수가 빈번한 현상도 있다. 11개사가 2019년 이후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이 미비함에도 테마성이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은 재무구조 부실, 경영권의 잦은 변동, 주된 영업과 무관한 테마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므로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식리딩방 등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SNS, 리딩방 등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