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률 과도한 스팩 17종목 대상 기획감시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 발견
  • ▲ (예시1) VI단일가 예상가관여.ⓒ한국거래소
    ▲ (예시1) VI단일가 예상가관여.ⓒ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5~6월 과도한 주가상승률을 보였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17종목을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7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돼 심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7종목은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발견됐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2분) 시간 중 예상가격이나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군이 존재했다. 

    예상가격 관여는 장중 가격급등으로 정적VI가 발동되면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VI종료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이다. 정적VI의 경우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 시 2분간 발동한다. 

    실제 지난 5~6월에 스팩 17종목을 포함한 다수의 급등 종목에서 VI 단일가 시간대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적인 매수 체결율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스팩 A종목의 경우 특정일에 장중 이상급등에 따라 오후 12시10분경 시가(2120원) 대비 10% 이상 상승(2335원)해 정적 VI에 돌입했다. 동시에 특정 계좌는 대량의 상한가 매수호가를 제출하면서 예상체결가를 2335원에서 2735원으로 상시켰다.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수호가 제출을 유인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12시11분경 단일가매매 종료에 앞서 대량의 매수호가를 취소했다. 12시12분경 단일가매매가 종료되면서 주당 2345원으로 체결됐다. 해당 계좌는 장중 이상급등이 지속돼 12시31분경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2580원)해 두 번째 정적VI에 돌입했다. 앞서 예상가관여 계좌는 12시31분경에도 대량의 매수호가 제출후 취소하는 매매양태를 반복했다. 

    소량의 매수·매도호가를 반복 체결시키며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도 발견됐다.

    시감위는 연계군 내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되며,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세관여 상위계좌가 단순 매매를 번갈아 체결하는 사이 체결 상위계좌는 3~4회 분할매수 후 단번에 매도를 반복해 소규모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번 심리의로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합병 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 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VI 단일가격 매매 시간대에 예상가 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