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토익·토플·텝스'에서 '지텔프·플렉스' 추가청각장애인 대상 듣기점수 제외한 별도 점수기준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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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1차 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공인영어시험별 듣기점수를 제외한 별도 점수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돼 수험생들의 불편이 야기됐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영어성적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기존 토익, 토플, 텝스에서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시켰다.

    청각장애인에 대해선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별도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했다.

    토익의 경우 350점 이상, 토플 'PBT 352점·IBT 35점' 이상, 텝스 204점 이상, 지텔프 43점 이상(level 2), 플렉스 375점 이상이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1차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