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상급병실 등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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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상급병실·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한다.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12~14등급)에 한해 적용되며,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토록 한다.

    그동안 차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 때문에 고과실자와 저과실자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었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현황을 분석해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도 인정키로 결정했다.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했으나, 이젠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토록 했다.

    이외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보험사간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 시행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