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콘텐츠 트래픽 78.5% 차지내년 '1000만 테라바이트' 돌파 전망넷플릭스 망 사용료 재판 1심 패소 후 항소전기통신사업법 역부족… 개정안 서둘러야
  •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연합뉴스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연합뉴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이하 CP) 망 사용료 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간접적으로 망 이용료를 납부할 것으로 점쳐지는 디즈니플러스의 행보가 전환점이 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해외 CP가 국내 트래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해외 CP사 트래픽 양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

    김상희 부의장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누적 트래픽양은 2017년 370만TB에서 2020년 783만TB로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누적 트래픽양은 900만TB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1월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도 국내 진출을 예고해 2022년에는 1000만TB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가 트래픽을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그친다. 그럼에도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ISP는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과부하가 걸려 서버를 증설하는 등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트래픽을 유발하는 CP로 하여금 더 많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CP사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망 사용료는 CP가 통신사의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국내 CP는 통신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캐시서버를 설치해 국내 통신사와 연동하고 있어 망 이용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해외 CP사에 부과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 중재 신청을 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ISP에 있고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은 ISP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트래픽을 내용, 제공 기업 등과 관계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꾸준히 얘기하는건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이하 OCA)다. OCA는 ISP의 네트워크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고 회원들이 자주 시청하는 콘텐츠를 트래픽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을 말한다. 넷플릭스는 OCA를 내세워 망 사용료 분쟁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국내 ISP에 대한 설득을 지속 하고있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이므로, 망 이용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고 반박했다.

    6월 말 진행한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한 의무가 넷플릭스에 있다고 봤다.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해 2심은 12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재판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시작한 18년 6월부터 약 3년 3개월간 이용한 대가를 받겠다는 취지다.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전의 원인은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지만,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을 소환했다.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월 한국에 진출하는 디즈니플러스에도 영향을 끼쳤다.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기존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하던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전송네트워크)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디즈니플러스가 CDN 업체에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CDN 업체가 국내 통신사에 회선 이용료를 지불하면 결국 디즈니플러스가 간접적으로 망 이용료를 낸다는 논리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각각 GGC(구글글로벌캐시)와 OCA라는 자체 CDN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다만 디즈니플러스는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CDN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료 관련 논쟁이 지속되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