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견제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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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과제 선발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7명의 민간위원과 4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2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적극행정위원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현안 해결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