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금리 연 7~8% 수준 … 3년 고정금리 적용일반형 14.4%, 우대형 19.4% 단리적금 효과시중·지방·특수은행·수협·인뱅·우체국 15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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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뉴데일리
3년 동안 최대 1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출시된다. 매달 50만원씩 3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거나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4800만원)이하 일반소득자면서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다. 우대형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거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도 우대형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에 기관별로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추가돼,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제공된다.우대금리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가 공통 적용되고,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p가 추가로 제공된다. 추가적인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로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으로,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이달 말(잠정) 공개될 전망이다.최대 연 7~8%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일반형 13.2~14.4% △우대형 17.2~19.4%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총 1800만원이다. 일반형의 경우 정부가 원금의 6%인 108만원을 기여금으로 지급하고, 이자 230만원이 붙어 총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원금의 12%)이 제공되며, 이자 239만원이 붙어 총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총 15곳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인 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 등 주요 시중은행과 기업·농협은행 등 특수은행,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 더해 수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가 새롭게 추가됐다.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이미 충족했거나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납입 기간에 따라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액도 산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