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례 통보계도기간 이후 엄격한 규제 적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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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부터 시행한 중간광고에 대해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45분 미만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중간광고를 편성한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 위반 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됐다. 이에 방통위는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방송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