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오는 9일부터 시행금투업 인가 절차 간소화 등
  • 오는 9일부터 상장회사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하면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된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유동수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새로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5%룰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1이지만 오는 9일부터는 시가총액의 1만분의1로 한도가 상향된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한다.

    최근 3년간 5%룰 위반에 따른 평균 과징금 부과금액은 37만원에 불과했지만 평균 약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파산한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예치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인가받은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이나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자에 대한 인가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심사받도록 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심사를 받는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단제도도 개선된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겸영업무로서 벤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