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 살펴보니...자율등급제 도입 등 핵심 정책 1년 6개월 째 요원과기부-방통위-문체부 각각 정책 및 입법 추진하며 방향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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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법이 부처 간 알력 다툼으로 정처 없이 표류 중이다. 글로벌 OTT 공룡들이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국내 OTT 업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 

    디미생에는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자율등급제 도입 ▲OTT 기업과 공동으로 우수 콘텐츠 기획안 발굴부터 제작 지원, 플랫폼 유통까지 원스톱 추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3개 부처가 모두 OTT 주무 부처를 자칭하며 각각의 OTT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문체부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OTT에 대한 지위를 부여해 지원 및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3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다보니 OTT 업계가 가장 시급히 요청하는 자율등급제 전환은 요원한 상태다. 해당 정책은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내 OTT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부처 간 중복되는 OTT 정책 및 입법 추진으로 자율등급제 도입은 기약 없이 늘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OTT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예산이 중복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중 규제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은 커녕 국회에 계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 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세계 미디어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내 OTT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OTT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의 규제가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