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최태원 회장' 각각 8억 과징금SK㈜, "'사실관계-법리판단' 등 제대로 반영 안됐다"잔여지분 매각 '공개경쟁입찰' 통한 해외 기업 참여 등 투명하게 진행"심려 끼쳐 송구… 의결서 받은 후 세부 내용 검토 및 조치 강구할 터"
  • SK㈜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SK㈜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SK㈜와 최태원 회장에 과장금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SK(주)가 최 회장이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봤다. 해당 이익이 SK(주)에게 있어야 했지만 최 회장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K(주)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했다"며 "그러한 결정 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주)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태원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는 "공정위의 이날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이에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