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및 갱신 가입자에 위약금 부과약정갱신 판매 중단, 위약금 일부 환급 조치방통위,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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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근거 없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금할인·약정기간·위약금 등 중요 이용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약관에 없는 위약금 약 10억 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중요 고지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2020년 11월 5일부터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으며, 부당하게 부과한 위약금 일부를 환급했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토록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