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지법, 계열사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원 약식명령 도달 후 진행키로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홍천 블루마운틴CC)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15년 총매출액 153억원 중 111억원(72%)을, 2016년에는 182억원 중 130억원(72%)을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미래에셋 계열사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사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미래에셋 측은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 마케팅 등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 법령상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하게 임차 운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일이 공정위에서 형사고발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서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초 공정위에서도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해 해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결국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