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시 신고 대행 후 세액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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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5월 13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 대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할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5월 13일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