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상장사 등록 감사인 요건 유지 의무 위반 시 지정 기업 수 차감
  • 금융당국이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통합 품질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주요 과제로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됐다.

    이에 정부는 상장사 감사인 진입 요건을 통합 감사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위주로 설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해 온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재의 감리결과 외부공개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위해 40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을 내실화한다.

    세부적으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위반정도에 비례해 부과된다.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 착수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돼왔다.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이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시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도 만들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회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 부담은 완화한다. 지정감사(2~3년) 수감 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돼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돼왔다.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다.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해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 교체를 위해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는 철저히 할 방침이다.

    SPAC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을 합리화한다.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투명성보고서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 할 사항을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품질관리기준의 핵심사항이 등록요건과 유사한 만큼 추가적인 감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요건 등을 참고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