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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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안내서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간된 2판에서는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설명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상품의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도 안내했다. 

    Q&A는 더 다양하게 보충됐다. 별첨을 추가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법정서식을 소개했다. 

    저자인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개정 법령 등을 최대한 빨리 반영했다”며 “세무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되고 투자자에게도 현명한 투자의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제2판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안내서는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