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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는 사회적 기업, 공익목적사업장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수수료 절반 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과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사업장의 신청을 통해 수수료 50% 인하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사실상 수수료 절반 인하혜택을 적용 받지 못했다

    회사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대상 사업장 중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하는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확정급여형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본 수수료 50% 인하 자동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수료 50%인하 자동적용 대상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기존의 방법으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박성진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시간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해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적용했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