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6월말로 일몰8월 이후 임대차법 3년차 '대출 대란' 예상작년 도입된 무더기 대출 규제 다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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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 노력이 올해 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