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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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준정부기관·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이 보다 깐깐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단 예산규모 연 250억원미만 기관은 제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중인 공사대금 구분청구·세부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당사자간 합의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단계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안내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 이를 보완 재청구해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 청구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또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기한내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직업소개소 등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건설사가 직접(대리지급 금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에 공사대금을 구분청구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친후 내부절차를 거쳐 7월중 발령할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 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추가적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