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규제 방침 불구 조사 착수공정위, 온플법 제정 무관 '체계 정비 필요' 입장'상생협력', '상호출자제한' 등 올해도 '플랫폼 국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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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선회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무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역할론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관계부처는 민간 자율기구와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자율기구와 자율규제 논의는 관계부처 협동으로 진행돼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역할로, 분과 위원 구성이나 규모도 민간이 주도한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민간 자율기구를 4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가 담당하는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불거진 문제 해결방안과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지속되면서 온플법은 사실상 입법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동으로 논의를 추진하게 돼 공정위에 의한 플랫폼 규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간 온플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플랫폼에 대한 조사와 압박을 지속해왔다. 7월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적립과 가입자 수와 관련한 표시·광고가 과장됐다는 의혹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도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끈은 놓지 않은 모습이다. 공정위는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분위기가 강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에 맞게 규범 체계 정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올해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플랫폼 관련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 수립으로 공정위의 힘이 빠진 가운데, 기관의 역할과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논의 외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상생협력 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재검토 등 내용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총수들이 줄줄이 국감에 출석한 것처럼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예고되는 이유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많이 불려간 만큼, 올해는 그럴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최대한 리스크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