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각각 투자법인-사업법인 분할향후 현대백홀딩스-현대지에프홀딩스 합병 가능성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오너일가 지배지분 높아질듯
  • ▲ 현대백화점 사옥.ⓒ현대백화점그룹
    ▲ 현대백화점 사옥.ⓒ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아직까지 구체적은 지주회사 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중심 축이 되는 회사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백화점이 지배구조 개편의 첫 단추로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투자회사-사업회사 분할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 투자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와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향후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 현대백화점그룹 지배구조는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19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다. 

    현대백화점은 사업회사 존속법인 현대백화점과 투자회사 분할신설법인 현대백화점홀딩스로 나눠지고 현대그린푸드는 사업회사 존속법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사업회사 분할신설법인 현대그린푸드로 쪼개진다. 이들 회사는 각각 내년 2월 주총을 통해 내년 3월 분할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분할은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의 첫 단계로 꼽힌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기존 현대백화점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현대홈쇼핑과 함께 3대 축을 형성하는 기업이다. 
  • ▲ 분할 후 현대백화점그룹 지배구조.ⓒ현대백화점그룹
    ▲ 분할 후 현대백화점그룹 지배구조.ⓒ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 산하에 지누스, 면세점, 현대쇼핑, 한무쇼핑 등 유통 계열사가 포진해 있고 현대그린푸드 산하에 현대리바트, 현대에버다임, 현대이지웰 등의 식품, 가구 계열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기업분할에 빠진 현대홈쇼핑도 자회사로 현대퓨처넷, 한섬, 현대L&C 등 패션, 신소재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중 현대홈쇼핑의 투자회사-사업회사 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분구조가 주효했다. 현대홈쇼핑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지분 25.01%, 15.80%를 보유했을 뿐 오너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다. 오너일가가 지분 19.72%를 보유한 현대백화점이나 38.4%를 보유한 현대그린푸드와 달리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이번 분할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자사주 6.6%와 현대그린푸드의 자사주 자사주 10.6%는 주식교환을 통해 사업회사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아울러 인적분할 과정에서 오너일가가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눠진 지분을 교환하면서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투자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와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합병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경우 현대백화점그룹 오너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을 공고히 하는 한편 통합 지주사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을 각 중간지주사로 두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백화점-식품 중심의 계열분리가 이뤄지리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경우 현대백화점홀딩스와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한 현대홈쇼핑의 지분을 정리해야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계열분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과거에도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에 이를 명확히 구조화한 것일 뿐”이라며 “두 회사간 사업 시너지도 매우 커서 계열 분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할 과정에 주주의 반발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주의 반발이 극심한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을 택했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이 100% 자회사로 분할되는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 회사와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받기 때문에 주주가치는 변함이 없다. 분할신설회사의 증시 재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