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승소 확정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정상윤 기자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다음에는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 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고,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