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개시증거금으로 현금 활용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과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본 협약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난 2021년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은 양사 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올 9월 말 현재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약 2조6000억원을 보관 중이다.

    개시 증거금 규모는 의무 교환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장외파생거래 잔액 70조원 이상 72개사에서 1년 만에 잔액 10조원 이상 121개사로 늘었다.

    예탁결제원은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호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