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부문 25개 입법 현안 과제 국회에 건의
  • ▲ 2022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8대 부문 25개 입법과제 ⓒ대한상의
    ▲ 2022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8대 부문 25개 입법과제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경제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서 일반 국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통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르면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의는 기업 및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대 부문 25개 과제를 선별해 각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이다.

    먼저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이어 전략산업 분야는 해외 M&A를 통한 미래기술 선점이 중요한 만큼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글로벌 기준에 맞게 법인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이후 OECD 국가 38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가운데 한국 등 6개국만이 세율을 인상했다.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와 가업상속공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국내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외국에 비해 불리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제안했다.

    건의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상의는 "노동3권 등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도 건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상의는 법제화를 통한 인위적 가격 조정은 사적자치 원칙과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점, 하도급 거래의 83%가 중소기업간 거래로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로 나라 경제를 위해 여야의 협조와 이해, 원만한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