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2000원 보통주, 호가단위 5원→1원1만~2만원 보통주, 50원→10원10만~20만원 보통주, 500원→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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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 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예정된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매도·매수호가 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다.이에 높게 설정된 호가 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한 점도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세계 최저수준의 거래수수료를 통해 명목적 거래 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라면서도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라고 말했다.이어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호가가격단위 축소는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에서 진행된다.1000~2000원의 가격대 보통주들은 호가단위가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축소된다. 1만~2만원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든다.유가증권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는 모두 통일한다. 시장별로 상이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고,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할 예정이다. 단, ETF, ETN, 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