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완화… 수신은 숨통대출여력은 미지수… 다중채무자 많고 경기상황 나빠져충당금 추가적립 임박… 당국 감독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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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의 수신금리 경쟁을 하던 저축은행들이 당국의 예대율 완화 조치로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히려 실적악화만 우려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6개월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권 예대율은 100%에서 각각 105%, 110%로 완화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대율 100% 규제 하에선 예금을 쌓은 만큼만 대출을 할 수 있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무엇보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려왔던 압박에서 한시름을 덜었다. 은행들이 여유가 생긴 만큼 공격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릴 필요가 줄었고 이는 저축은행의 자금난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로 연말까지 유동성을 잡는 데는 여유가 생긴 상황"이라며 "다만 경기불안이 고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 입장에선 주택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대출 리스크를 계속 짊어져야 하고 법정최고금리 규제로 리스크만큼 금리를 올려 마진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법정최고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오르다 보니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예대율 완화 혜택보다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