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거래금액 월 1000억 이상 대상금감원, 행정지도 예고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10개 빅테크가 내년 2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반기마다 영세·중소·일반 가맹점으로 나눠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각사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부터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가 각사 홈페이지에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매반기 공시하도록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전금업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취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결제 수수료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다.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및 상위 PG사에 대외 지급하는 수수료, 전금업자가 결제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비용 및 마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추진해왔다. 수수료율 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다.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율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금업자 수수료율 공시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공시 대상업체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지역화폐 취급액 제외)이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2월에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업체는 10곳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과 전금업자는 지난 5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공시 운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당초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통해 전금업자의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를 세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금업자들은 세부적으로 수수료를 공개하게 되면 PG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수수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금감원은 세부 수수료를 공개하는 대신 전체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있어 총 수수료만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전금업자의 수수료 부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