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 등록취소시 과태료 제제규정 개선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중복제한 기준 완화
  •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와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입찰서류 위조 및 변조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하도록 된 조항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 종사 전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8시간)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8시간)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연 8시간의 보수교육(지자체 시행)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블록 철거 및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한다.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도 허용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를 개선한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국토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