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 규제는 올드미디어 위주유튜브, 쇼핑몰 초대형 LED 등은 규제 빗겨가트렌드·플랫홈 변화 대응에 항상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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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 혹은 단체는 크게 세 형태로 나뉜다. 관망하거나, 맹목적으로 쫓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주류 광고 규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응은 ‘관망’이다. TV와 신문, 외부 광고판 등으로 한정됐던 과거와는 달리 유튜브 등 매개체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한 발 늦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주류 TV 광고는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만 가능하다. 대중교통과 IPTV, 대형 건물 외관과 디지털 광고 등 옥외광고판에서의 광고도 금지돼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에도 불가능하다.

    SNS와 올드미디어와는 달리 유튜브와 OTT 등 신규 영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류광고 기준 위반건의 95%가 SNS였다. 유튜브와 OTT 등 통신매체상 주류 광고 규제 위반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유튜브상에서 ‘술 먹방’ 등이 유행하고 있고 청소년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광고 규제 기준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으로 유지한 것도 문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자면, 16.9도 부터는 일반적인 영상 광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내 소주 도수가 매년 내려가면서 해당 규정도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주류광고 관련법 개정안에서 이 도수 제한은 현행 17도로 유지됐다.

    규제에서 빗겨가면서 주류업체들은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광고에 나서고 있다. 인플루언서와 대형 유튜버에 간접 광고(PPL) 형태로 제품을 지원하거나, 대형 광고판을 통해 영상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실제로 주말 평균 7만여명이 방문하는 스타필드 하남이나 5만여명 이상이 들리는 IFC몰에서는 높이 12m, 가로 6m의 초대형 LED 광고판에서 주류광고가 하루 100회 가까이 노출되고 있다. 국내 주류업체들의 주요 제품군이 모두 16.9도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외부 벽면이 아닌 실내 광고판이라서 옥외광고물 규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주류 광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관리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그간 규제는 검열을 상징해왔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정보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정제된 가위를 활용할 수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