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안정 목적…일반 다주택자 취급 부당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면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SH공사는 23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늘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다. 이중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공사측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면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실제 작년 임대수입은 1400억원이었다며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약 600억원)해 합쳐도 2000억원에 불과해 시세대비 8분의1선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 목적사업으로 공공임대사업이 진행돼 면제됐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율이 축소돼서"라며 "종부세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최고세율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합산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SH공사
    ▲ ⓒSH공사
    이에따라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를위해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다.

    특히 투기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조건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키로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