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에 ‘고압가스 저장 및 운반업’ 추가하반기부터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송 실증 시작배당절차도 ‘先배당액확정-後기준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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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에 속도를 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리는 제1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내 목적사업에 ‘69. 고압가스 저장 및 운반업’, ‘70. 기체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71.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72. 전 각호에 부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 등 4개 항목을 변경·추가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회사의 모든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수소에너지 기반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CJ대한통운이 액화수소 운송 실증 착수에 앞서 관련 내용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CJ대한통운은 SK E&S와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SK E&S가 생산하는 액화수소의 탱크로리 운송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물류업계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액화수소 운송사업으로,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12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승인을 받는 데에 성공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수소 물류의 근거 법령이나 안전 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CJ대한통운의 실증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 및 운송기준 등 수소물류 업계 표준도 구축될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운송준비 기간을 합쳐 오는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40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우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국내 탱크로리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대로 국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운송·충전한 뒤 돌아오는 역할을 담당한다. 탱크로리 차량에는 운송 절차, 안전관리 등 액화수소 운송과 관련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전담 안전관리요원이 동승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산업적으로도 활용성이 매우 높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해 있다”며 “수소물류 업계 표준을 구축해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번 주총에서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한 정관변경도 추진한다. 정관에서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을 2주 전에 공고’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연말에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 규모를 확정해왔다. 그러나 정관변경 이후에는 ‘선(先) 배당 확정, 후(後) 주주 결정’으로 배당절차가 개선돼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 투자자는 얼마를 배당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투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기업들의 배당절차 개선 동참으로 투자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