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조 통해 고객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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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은행과 증권 등 금융시장은 휴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자금 인출,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미리 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안내하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대출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5.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예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29일인 경우 만기가 5.30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5.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26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5.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경우
    =5.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23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5.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대금일이 5.29일인 경우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5.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5.26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6.1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5.29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5.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29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