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시장 불안 해소 위해 관련 조치 발표PF-ABCP 대출 전환해 만기 불일치 문제 해소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 조치 연장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단기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만기가 일치되는 대출로 전환 유도한다. 올해 6월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 경색시 대량의 ABCP의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적립해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매분기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는 연장된다.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매각 증권사들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높은금리(낮은가격)으로 매입하되 시장 상황 호전으로 시장차환이 가능한 경우 매각증권사가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자금을 출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과 동 프로그램의 효과 및 향후 유사시를 대비한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통상 금융사들이 연말 자금관리에 애로를 겪는다는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매입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내년 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6월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 적용 중으로, 지난해 말 단기시장 경색시 증권사들이 위험값 관리를 위해 유동화 증권을 투매해 시장 금리를 급상승시키고 차환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다.

    당국은 단기자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치의 중단이 또 다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도 전면 재검토한다.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증권업계의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된며, 부실채권의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월, 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