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530억원.서울시 152억원 배상 판결론스타, 법인세 환급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법원, "국세.지방세 전부 반환해야"...지연 이자는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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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천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0일 론스타의 투자 법인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2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거둔 4조6천억 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 명목으로 8천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1천733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론스타는 이후 취소된 법인세 중 1천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뒤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소송 과정에서 지연 이자 1천500억 원까지 총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론스타 측이 세금 반환이 늦어졌다며 청구한 지연 이자는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중 원천 징수 판결이 확정된 사정에 비춰 정부와 서울시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지 않고 민법상 지연이자 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ISDS)에서도 피해액 2억1천650만달러(한화 약 2천850여억 원)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