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소송ISD 중재재판부, '절차 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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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국제소송의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의 중재재판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달러(약 5조7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천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매각에 실패했고,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팔았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법무부는 2015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CIS)에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이후 당시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설치하고 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소송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제출이 진행됐고, 2015년 1월부터 심리가 시작돼 2016년 6월 최종심리가 종결됐다. 이후 약 6년만에 절차 종료가 선언된 것이다. 중재재판부는 절차 종료 선언 이후 120일 이내(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