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재판소 “1조6000억원 배상책임 없다”한국정부 대상 ISD 결과도 론스타 패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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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질긴 악연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제기한 14억430만 달러(한화 1조6000억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 제기한 모든 사안에서 전부 승소한 것으로 하나금융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지 않게 된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에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고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 역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함께 진행했다.

    하나금융을 상대론 손해배상으로 1조6000억원, 한국 정부에겐 5조3000억원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다.

    론스타가 수 조원대 소송에 나선 이유는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외환은행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 3916억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론스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소송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