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정정횟수 98회 전년比 42%↓…코스닥 14.1%↑379회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 273회…주석·감사보고서 본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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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 정정 비중이 72.0%로 가장 높았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총 131개사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상장사(2487개사)의 5.1%에 해당한다. 전년 160개사 대비 29개사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33곳이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3% 감소한 규모다. 코스닥은 87개사로 13.9% 늘었다.

    정정 횟수는 379회로 전년(410회)보다 7.6%(31회)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는 98회로 전년(169회) 대비 42% 줄어든 반면, 코스닥은 259회로 14.1%(32회) 증가했다. 

    총 37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이 72.0%(273회)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6.0%포인트 줄었다. 이어 주석 21.1%(80회), 감소보고서 본문 6.9%(26회) 순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을 살펴보면 상장사가 72.0%로 높은 반면 비상장회사는 43.5%로 상장사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상장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상장사의 개별 감사보고서 정정 212건을 분석한 결과 21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전년보다 6개사가 증가했다. 

    감사의견이 한정·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20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1곳이었다.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21건(20사)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정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했다. 

    한정의견으로 변경된 2건(1사)은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으나, 전임 감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감사의견을 변경했다.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시점까지 평균 경과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이 증가했다. 외감대상회사 전체 평균 경과기간(12.1개월)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수준이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정정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시장 혼란을 일으키는 회사는 필요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