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관련 단체에 '주류, 구입 가격 이하 판매 가능' 안내서술 덤핑 판매 및 할인 비용 전가 제외한 정상적 할인 판매 가능유흥 주류 가격 오름세… 소비자 부담 줄어들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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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최종 가격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주류 가격이 인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식당·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그간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왔다.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 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안내문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덤핑 판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와 맥주 등 외식 주류 물가가 전년 대비 각각 7.3%, 6.4%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