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윤숙 민원실장 악성민원 응대후 의식불명16일 결국 사망…5급 행정사무관 특별승진 추서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유명을 달리한 동화성세무서 고(故) 강윤숙 민원봉사실장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27일 "사건당일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달 24일 고성을 지르는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됐으며 사경을 헤맨 끝에 지난 16일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으로 상실감이 클 유족과 동화성세무서 동료직원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유족들에게 조의금, 장례비용으로 전달했으며 고인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5급)으로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아울러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에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번주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