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성세무서 직원 사망 계기로 종합대책 마련모든 신축 세무서에 스피드게이트 설치… CCTV도 추가실효성에 의문 제기… 신원확인 한계·민원인 접근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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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폭행·폭언 등으로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세무서에 외주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민원인만 들여보내겠다며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국세청은 30일 정상적인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달 동화성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처다.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고(故) 강윤숙 사무관은 지난달 24일 세무서에서 고성을 지르는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6일 사망했다.국세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시 직원과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세무서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동화성세무서의 경우 가장 먼저 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준비 중이다.또한 세무서 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이뤄지도록 IP전화기를 통한 긴급호출 시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방호인력 등에는 방검조끼·호신용 스프레이 외에 삼단봉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도 확대한다. 스피드게이트는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거나 출입증 등이 있어야만 열리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준공한 11개 세무서에는 이미 설치돼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세무서에 이를 설치해 신원이 확인된 민원인만 들여보낸다는 생각이다.구축 세무서의 경우 스피드게이트나 스크린도어 설치가 가능한 동작・분당・마산 등 13개 세무서에는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요를 파악해 내년에 추가 설치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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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세무서 내에 방호인력이 민원봉사실 등 주요 지점을 순회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자순찰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 CC(폐쇄회로)TV도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민원인의 폭행·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차원의 법적조처를 원칙으로 하고, 직원이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법률지원전담반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외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지원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직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이 없도록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위로금도 상향 조정한다. 공무수행 중 순직 시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한도의 장례비용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중 예산 등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은 일부 관서에서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출입통제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잖아 논란이 예상된다.먼저 민원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인과 담당 직원을 연결해주거나 별도의 상담실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태도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미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된 세무서에서 민원업무 처리가 불편하다는 민원인의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방문 목적이나 신분증 만으로 소위 악성 민원인을 걸러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 한 공무원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민원인이 오전에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부서의 인솔자 인내를 받고 청사 내로 들어온 뒤 볼일을 다 보고도 나가지 않고 청사 내에 머물다가 오후 늦은 시각까지 애초 방문계획에 없던 다른 부서들을 돌아다닌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는 국가중요시설로 경비, 보안 등이 엄격히 관리된다. 안면인식 스피드게이트도 설치돼 있고 각 동마다 방호인력이 배치돼 있다. 해수부 공무원은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은 민원인이 방문 목적 등을 속이고 들어온 뒤 열려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해코지를 했어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불편한 민원인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데 출입통제시스템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