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인터넷 제공 사업자 실태조사"망 종류 따라 속도 달라져… 정보제공 미흡"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속도 측정 잘못돼" 반박
  •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이용자의 15.8%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19일 소비자원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주요 유선 통신 사업자 9개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직접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소비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8%가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 보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또 기술 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하는 통신망 가운데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광동축 혼합망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축 혼합망 방식은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광케이블이나 근거리 통신망 방식에 비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광동축 혼합망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도 있어 계약 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9개 사업자 모두 계약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설치 때만 구두로 안내하고 있었다.

    해당 9개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 ▲HCN이다.
     
    이에 KTOA는 소비자원의 조사는 제대로 된 품질측정이 아니며 연결 방식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KTOA는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은 PC를 유선 인터넷과 직접 연결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종료한 상황에서 5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질 보장 구간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망에서 아파트 내 통신실 등 고객의 시설 분계점까지로, 와이파이 접속이나 유선 공유기 사용 등 고객의 집 안 인터넷 환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은 현재 이용 중인 인터넷의 속도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이다. 따라서 유선 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등으로 연결된 상황에서도 단 1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측정 시마다 결과값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고객이 PC 혹은 노트북에 유선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일반 인터넷 품질 측정 방식으로 속도를 확인했을 경우 유선인터넷 속도가 아닌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하게 돼 결과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속도 측정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측정한 사례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소비자가 속도를 측정했을 당시 연결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