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 할당위원회 열어…시장활성화 방안 논의배출권 거래량·가격 위축…'이월한도 제한' 걸림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ETF 출시…"투자위험 줄인다"
  •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가 탄소배출권 이월 제한 한도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탄소배출권의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을 통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이후 증가했지만, 배출권 가격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만950원이던 배출권 거래가격이 올해 7월 7020원으로 폭락했다.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 배출권 이월 제한 한도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배출권 10장을 가진 기업이 5장을 내년으로 이월한다면, 5장을 순매도해야 하는 것이 배출권 이월 제한의 핵심이다.

    이것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배출권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탄소 감축 투자를 할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이월 제한을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상쇄배출권 거래 가능기간을 인증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했다면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받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배출권과 동일하게 거래된다. 그런데 현재는 거래 가능기간을 외부 감축을 인정받은 시점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해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배출권 수급 상황을 분석해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는 한편, 내년까지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 금융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은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거래소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할당대상업체와 증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할당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배출권 위탁거래(중개업)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탁거래 대상에는 자산운용사 등을 우선 허용한 뒤 개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현물만 거래 가능한 배출권 시장에 선물시장도 도입해 투자 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증권(ETN),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