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방문판매원 신원 확인 의무·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금융상품 방문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가 확대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금소법과 함께 다음달 12일 시행돼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갑작스럽게 이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방문판매원이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인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의 명칭, 계약체결권 유무,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원의 성명, 소속회사 등 신원을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권 협회에서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및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 조회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해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상품 권유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했다면 연락이 갈 수 있다.

    이외에도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이 규정됐다. 

    금융회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를 할 수 없다.

    기존 금소법 상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했으나, 이에 더해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문판매 및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문판매원 등에 대해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