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허수성 청약 금지하자 평균 경쟁률 반토막앞으로도 네자릿수 경쟁률 나오기 어려울 것허수 방지 효과 확실…"참여기관 수가 더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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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기관투자자 허수 청약을 금지한 결과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허수성 청약에 왜곡됐던 공모주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융당국의 수요예측 제도 변경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12개 기업(스팩 제외)의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은 624대 1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하반기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제도 변경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은 1415대 1에 육박했다. 제도 변경 이후 경쟁률이 약 2.3배 감소한 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한 기업은 기존 수요예측 기간이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 주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4일차 주문을 넣는 기관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포함됐다. 

    또한 주관사는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엔 제재가 가해진다. 

    업계에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그간 공모주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이른바 '뻥튀기 청약'이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실제 지난해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단군 이래 최대 IPO'로 불리면서 수요예측 경쟁률이 무려 2023대 1을 기록했다. 전체 주문 규모는 1경520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몰렸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그간 수요예측에서 적어낸 금액은 그들의 실제 납입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일반 청약과 달리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증거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제도 전후를 비교했을 때 IPO 기업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경쟁률은 대폭 낮아졌다"라며 "특히 기관이 써낼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면서 공모 규모가 큰 IPO 기업일수록 경쟁률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실제 수요예측 제도 변경 이후 첫 조(兆) 단위 IPO 기업인 두산로보틱스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약 272대 1에 불과했다.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땐 흥행 참패로 여겨지던 수준이지만, 허수성 청약이 금지되면서 경쟁률이 정상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허수성 청약이 금지된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빅텐츠(731대 1) ▲인스웨이브시스템즈(672대 1) ▲아이엠티(753대 1) ▲밀리의서재(619대 1) ▲한싹(840대1) ▲레뷰코퍼레이션(643대 1) 등은 모두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단순 경쟁률로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쏟아졌던 1000대 1 이상의 경쟁률도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IPO 관계자는 "앞으로 수요예측 과정에서 1000대 1의 경쟁률은 찾기 힘들 것"이라며 "경쟁률을 단순 비교하기보단 참여한 기관의 수가 흥행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