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좌석 술 취한 승객 성추행 최다… 교사 3명도 아동청소년 등 성추행솜방망이 처벌·내부관리 부실도 문제… 김주영 의원 "공직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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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승강장·역사·열차 등 철도시설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분의 1은 성추행·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로부터 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53명의 공무원이 철도특사경 수사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명 △2020년 7명 △2021년 5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 등이다.이들 중 33.9%에 해당하는 18명의 공무원은 성범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올해 4명, 2019과 2020년 각 3명이었다.범죄 유형은 가해자가 열차의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례가 6건, 열차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5건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교사가 성범죄 수사를 받은 사례가 3건이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했다. B씨는 올 6월 전동열차에서 술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C씨는 지난해 7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저질렀다.철도특사경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의 내부 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지만, 벌금 80만 원과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20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000만 원 형을 받았으나 징계는 정직 1개월이었다.부처·기관 등은 제출 자료에서도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에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상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 받은 사건 현황과 개별 사건의 내용·수사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도 제출 자료에 수사 현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와 관리 실태 등이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와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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