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Ⅰ 유형에서 다자녀 유형으로 변경시 최대 18년까지 추가 재계약 가능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더욱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 일반유형은 6→10년,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 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12월29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